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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기소… “대장동 일당에게 19억 수수”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기소… “대장동 일당에게 19억 수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8-22 00:07
업데이트 2023-08-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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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공방 대상
측근 양재식도 불구속 기소
곽상도 등 관련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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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박영수(구속)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10개월여 만이다. 50억 클럽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박 전 특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갇힌 지 19일 만이다. 당초 박 전 특검의 구속 기간은 지난 12일까지였지만 검찰은 22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일부 공모 혐의를 받는 양재식(전 특검보)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금품과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고 실제로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5억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대여금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렇게 총 19억원을 박 전 특검이 수수한 것으로 봤다. 특히 검찰은 특검 활동 시기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서울신문 7월 20일자 9면>도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박 전 특검은 이번 의혹으로 구속에 이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금품 수수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장동 일당에 금품을 약속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따라서 법정에선 검찰이 얼마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도 법정에서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이란 신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일 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임명 근거인 국정농단 특검법 4조에 ‘공무원은 특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로 단정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특검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특검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과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고 증거를 탄탄하게 다져 기소했다. 당사자들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주형·곽진웅 기자
2023-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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