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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인권 침해” vs “흉악범 영구 격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권 침해” vs “흉악범 영구 격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21 15:46
업데이트 2023-08-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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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없는 교도소 자료사진. 123RF
본 기사와 관련없는 교도소 자료사진. 123RF
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불교·천주교 등은 21일 공동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 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다.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법무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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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절대적 종신형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엄벌 내려도 중범죄 감소 안 해”
민변 등 시민단체는 “관련 논의는 매우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너무나 가볍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형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존) 가석방 절차와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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