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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86명 확인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86명 확인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21 11:32
업데이트 2023-08-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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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8명 납북 피해자 인정 이후 두번째
전쟁 직후부터 서울 수복 전까지 많아
90년 구금·가혹 행위 당한 윤모씨도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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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납북희생자 가족이 납북희생자 가족 얼굴 사진을 쓰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납북희생자 가족이 납북희생자 가족 얼굴 사진을 쓰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86명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전쟁 납북자 68명을 피해자로 인정한 데 이어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 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 시기 남한 지역에 살던 농민, 노동자, 정계 인사, 북한 체제 저항 인사, 전문직 종사자 등 민간인을 납치해 억류했다. 이번에 확인된 납북 피해자는 서울 43명, 경기 28명, 인천 9명, 경상 3명, 강원 2명, 충청 1명이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직후부터 같은 해 9월 28일 서울 수복 전까지 납북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납북 피해자들이 의용군이나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대규모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권에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생사 확인, 생존자 송환을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윤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에 사과와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다.

당시 태평양화학 노조 지부장이었던 윤씨는 박노해 시인의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비판 논평을 인쇄해 동료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3·15 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도 진실 규명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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