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전관 없는 업체 가점’ 즉시 시행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전관 없는 업체 가점’ 즉시 시행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8-21 02:12
업데이트 2023-08-2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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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고리끊기 사활

취업제한 기준 낮춰 대상 확대
국토부는 LH 퇴직자 DB 구축
‘시공책임형’ 계약 수정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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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체결 절차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된 용역까지 전면 중단하면서 전관 고리 끊기에 총력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철근 누락사태 후폭풍으로 2년 전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또 한번 조직의 존립 위기를 맞으면서다.

철근 누락사태 관련 발표를 한 지난달 31일 이후 설계·감리에 선정된 11곳과의 648억원 계약을 백지화하는 ‘강수’에 더해 LH는 여러 대책을 20일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전관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LH 용역 참여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전관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해 심사 대상이 소수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일련의 조치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실효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우선 전관이 재직 중이란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내규 근거가 없는 조치로 인해 향후 법적 문제가 예상된다. 전관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선정 절차를 거친 용역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내규 근거가 전무해서다. LH는 이를 뒷받침할 내규를 정비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계약 취소가 결정된 업체들이 LH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LH 용역을 낙찰받은 전관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에 참여했지만 전관이 없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LH는 이들 업체에 대해선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하면 보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를 낳은 설계·시공·감리 부실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LH 발주 사업에 입찰할 만큼 규모가 큰 업체 중 LH 출신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LH가 시공사에 감리 책임을 떠넘기는 ‘시공책임형’ 계약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정부 주거공약의 핵심인 ‘뉴:홈 50만호 공급’ 일정에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도 국토부와 LH에는 부담이다. 이 사장은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전체적으로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해 “전관의 고리를 이번에 단절하겠다는 LH의 단호한 의지 표현으로 여겨주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옥성구 기자
2023-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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