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의식불명 중 사망
국세청, 전국 세무서에 녹음기 보급 완료
민원 응대 요령·보호 조치 매뉴얼도 강화
김창기 국세청장 “직원 보호 종합책 마련”
국세청, 민원 응대 요령 및 직원 보호 조치 매뉴얼
A 실장은 지난달 24일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과 대화하던 도중 실신했다. A 실장은 민원인에게 원칙적으로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민원인이 계속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실장은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닌 모범적인 직원이었고, 심장 질환을 비롯한 지병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서 측은 당시 고성이 들렸다는 주변 증언을 토대로 민원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악성 민원인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상태다.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은 음성이 담기지 않는 폐쇄회로(CC)TV 영상뿐이었다.
국세청 직원에게 보급된 카드형 녹음기.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A 실장 사건을 계기로 민원 응대 요령 및 직원 보호 조치 매뉴얼도 한층 강화했다. 대면 응대 시 민원인이 폭언·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했을 때 비상대응팀이 ‘타 민원인 대피’, ‘피해 직원 응급조치 및 119 신고’, ‘경찰 신고’ 등의 임무를 나눠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 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 서비스와 정당한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돼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면서 “민원 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