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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전 교수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전 교수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5일 자신의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10)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교수는 애초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10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전 교수는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지난 7월 6일 자로 직권면직 처리됐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