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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02만원’ 나홀로 노인도 기초연금…형평성 논란 불씨

‘월소득 202만원’ 나홀로 노인도 기초연금…형평성 논란 불씨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17 08:46
업데이트 2023-08-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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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득·재산 증가로 선정기준 15년 만에 5배 급등
혼자 사는 노인이 최고 월 397만원 벌어도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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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주최로 노인의날 맞이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주최로 노인의날 맞이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에 주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 월 수백만원을 버는 노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오르기 때문이다.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며,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20만원으로 늘렸다.

2008년 1월 첫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노인 단독가구 기준)이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이후 선정기준액은 2010년 70만원, 2012년 78만원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 87만원으로 오르고, 2016년에는 100만원까지 올랐다. 이어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2년 180만원 등을 거쳐 2023년에는 202만원으로 인상됐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포괄할 수 있게 선정기준액을 해마다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기준 소득 기준으로 15년 만에 5배 넘게 오른 셈이다.

실제 소득수준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은 산정방식(최저임금 월 9620원×20일×5.6시간)에 따라 월 108만원에 달한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각각 빼주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제외된다.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모든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선정기준액이 지속해서 상승해 상당 수준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줄 경우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노인)을 골라내는 적절한 기준인지, 나아가 이미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 등을 전액 공제해주는 상황에서 상시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 빈곤율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가량은 빈곤한 노인이 아니다”며 “그렇다고 이들의 수급 자격을 뺏을 수는 없으니 이들에 대해서는 사망할 때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고정해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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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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