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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시서 성관계했다”…‘움직이는 러브호텔’ 우려에 美시끌

“무인택시서 성관계했다”…‘움직이는 러브호텔’ 우려에 美시끌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16 10:16
업데이트 2023-08-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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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샌프란시스코, 무인택시 24시간 운행 허용
현지 매체, 무인택시서 성관계 가진 사례 소개
“금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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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세워져 있는 무인택시 웨이모. AP 연합뉴스
길가에 세워져 있는 무인택시 웨이모.
AP 연합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운전자 없는 무인 택시(로보택시)가 24시간 운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움직이는 러브호텔’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최근 이 택시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용자의 사례가 나오면서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GM의 자율주행차인 크루즈와 구글 웨이모는 지난해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야간에만 로보택시를 운영해오다 지난 10일 24시간 운행 허가를 획득했다. 크루즈는 밤에는 300대, 낮에는 10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웨이모는 250대를 운행 중이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와 교통 방해 등의 위험을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반대했고,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크루즈와 웨이모는 “로보택시는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과속은 물론 절대 피곤하지도, 주의가 산만하지도, 술에 취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사람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한 운행 시스템이라고 반박한다.

美매체, 로보택시서 성관계 가진 사례 소개
현지 매체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는 15일(현지시간) 로보택시가 성적 접촉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매체는 로보택시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용자 4명의 사례를 소개했다.

로보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30대 남성 알렉스(가명)는 택시에서 성관계를 3번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선구자(trailblazer)인 것 같다”면서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재미있다”고 자랑했다.

알렉스와 동승했던 20대 여성 메건(가명)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공공장소에 있었고 그것이 금지된 것이라는 금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메건은 “한번은 다른 차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차 안을 들여다 봤다”면서 “(그들은) 우리 차 안의 상황을 알아차리고선 웃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다”며 “공공 장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로보택시의 창문은 안전상의 이유로 선팅(빛가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 내부를 밖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차량 내 성관계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이 같은 경험담들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2018년 ‘관광 연구 연감’(The Annals of Tourism Research)이라는 저널에 실린 한 보고서는 “시간 단위로 이용되는 호텔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자율주행 장치인 오토파일럿을 이용해 이동하는 테슬라에서 성관계를 갖는 한 커플의 영상이 퍼졌다. 당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한 바 있다.

“차량 내부에 카메라·마이크 있다”
매체는 “일탈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이야기지만 운행 중인 로보택시 차량에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다”고 했다. 이들 기업은 승객 안전과 지원을 위해 운행 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 기기가 사용되며, 마이크의 경우 탑승자 지원 통화 중에만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다.

웨이모 측은 청결, 안전, 충돌 또는 분실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녹화물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수집한 영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경찰이 범죄 해결을 위해 웨이모와 크루즈에 영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매체는 무인택시 내 성관계는 이용 규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크루즈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불법 행위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규칙에 서명해야 한다”면서 “차량 내 성관계는 ‘부적절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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