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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만져달라고 ‘노출 있는 옷’ 입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져달라고 ‘노출 있는 옷’ 입는 게 아닙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14 20:42
업데이트 2023-08-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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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소다, 일본 공연 중 성추행 피해
“1명 아닌 여러 명에 속수무책 피해”
성추행 피해 고백 후 ‘2차 가해’에 분노
피해자에 책임 묻는 고정관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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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소다는 지난 13일 일본 오사카 뮤직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14일공개했다. 사진은 DJ소다가 SNS 계정에 올린 피해 상황의 일부. DJ소다 SNS 캡처
DJ소다는 지난 13일 일본 오사카 뮤직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14일공개했다. 사진은 DJ소다가 SNS 계정에 올린 피해 상황의 일부. DJ소다 SNS 캡처
세계에서 활동하는 DJ 소다가 일본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후, 노출 의상을 문제 삼는 2차 가해에 분노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DJ소다는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내가 어떤 옷을 입던 성추행과 성희롱은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노출 의상을 문제삼은 2차 가해에 분노했다.

DJ 소다는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달라고 내 몸을 봐달라고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어떤 옷을 입을 때 내 자신이 예뻐보이는지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만족함과 동시에 자신감이 생겨서 오로지 자기만족으로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건데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고 그들이 나를 만지거나 성희롱 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노출이 많은 옷을 입어서 이런 일을 겪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거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어느 누구도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연은 지난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다. DJ 소다는 여느 때처럼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다수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상황은 스텐딩석에서 발생했으며, DJ 소다는 한글로 작성한 글을 같은 내용의 일본어로 다시 게시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순간의 사진들을 공개했다.

DJ 소다는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며 “10년간 공연 중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제 무대 밑이나 앞쪽으로 팬분들한테 쉽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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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소다가 일본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후, 노출 의상을 문제 삼는 2차 가해에 분노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DJ소다 인스타그램
DJ 소다가 일본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후, 노출 의상을 문제 삼는 2차 가해에 분노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DJ소다 인스타그램
“노출 의상 때문에 당했다”…성폭력 범죄 관련 왜곡된 통념 여전
이처럼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노출 의상’을 문제삼은 2차 가해가 심각하다.

특히 국민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대체로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의 성폭력 관련 통념이나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만 19~64세 남녀 1만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6.1%가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39.7%),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32.1%),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31.9%) 등 순으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피해자의 옷차림 등 행실을 성폭력의 원인으로 설정하는 ‘피해자 비난하기’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규정하는 ‘2차 피해’ 행위로 꼽힌다.

다수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성폭력을 피해자의 평소 행실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는”(청주지법 2021노94) “상당한 2차 피해”(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15)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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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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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위한 정책 마련”…가장 필요한 정책
국민들은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다.

2순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3순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등이었다.

이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피해자다움에 대한 인식,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돌리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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