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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만 8000명’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전북 ‘1만 8000명’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14 15:50
업데이트 2023-08-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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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전북도민 1만 8000여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경찰청은 8월 15일 00시(14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에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만 8083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만 3025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6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8월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람 1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991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음주 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1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고 실제 운전은 15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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