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14/SSC_20230814105831_O2.jpg)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14/SSC_20230814105831.jpg)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보건복지부는 14일 “선정된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 중 일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40∼64세 중장년과 13∼34세 가족돌봄청년이다.
중장년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3378명 가운데 50~60대 남성이 절반 이상(52.1%)이다. 가족돌봄청년은 학업·취업 준비를 하기가 어려워 결국 전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들에게 돌봄과 집안일, 장보기 동행 등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휴식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장년은 생활 운동 프로그램과 여럿이 함께 요리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청년은 간병·돌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부담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이 없다.
사회서비스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된 것은 처음으로, 그 동안은 노인·장애인·아동이나 저소득층만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