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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라는 1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7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5)씨가 “매일 늦게 들어오고…. 돈도 못 벌고 너랑 살기 싫다. 나가라”고 말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했으나 B씨가 “죽여라”라고 계속하자 넘어뜨린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내 B씨를 살해한 A씨는 ‘돈이나 실컷 써보자’는 생각에 숨진 B씨의 통장에서 5차례에 걸쳐 290만원을 빼내 도박 자금 등으로 썼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B씨와 결혼한 뒤 술을 자주 마신 데다 자신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아내와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에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B씨로부터 “같이 살기 싫다. 제발 나가라” 등의 욕설을 듣고 격분해 있었다.
A씨는 아내의 시신을 집에 방치하다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아내 시신을 3일 간 방치하고 아내 돈을 훔치기까지 했다. 그 돈을 경마장 도박 자금이나 PC방 게임비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아내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편을 자기 형제들과 비교하며 무시하는 언동을 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자수한 점도 참작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