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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려 ‘부모 찬스’까지 동원…의심사례 541건 적발

집값 띄우려 ‘부모 찬스’까지 동원…의심사례 541건 적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8-10 11:23
업데이트 2023-08-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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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에 팔고 계약해제 등 허위거래 32건
해제신고 반복, 시세차익 25% 편취하기도
부동산 급상승기 21년 1월~22년 1월 집중
잔급지급 60일 후에도 미등기 거래 3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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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딸-부모) 간 자전거래 의심.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특수관계인(딸-부모) 간 자전거래 의심.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1. A씨는 지방의 아파트 44건을 사들이고 41건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해제 신고를 통해 실거래 가격을 부풀린 뒤 제삼자에게 매도했고 매수가격 대비 25.1%의 시세차익을 편취했다. A씨의 조직적인 집값 띄우기엔 공인중개사도 해제거래에 반복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2.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B씨는 ‘부모 찬스’를 이용했다. B씨는 2020년 7월 17억 8000만원에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매도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거래를 완료했지만, B씨의 부모는 위약금도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B씨에 돌려줬고 반년 후에 계약해제를 신고했다.

#3. 법인 대표로 있는 C씨는 아파트 3채를 모두 본인 소유의 1인 법인에 신고가로 팔았다가 2개월 후에 3건 모두를 계약해제 신고했다. 3건 거래 모두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으며, 그중에 1채는 해제 신고 후 다시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

이처럼 집값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통해 호가를 높이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541건이 정부의 기획조사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시세교란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중에 약 80%가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집중됐다.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특수관계인 간 자전거래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매도인가 매수인 간 부당한 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원 중의 7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매도인이 받았는데 상호 간 작성한 해지합의서에 ‘지불한 몰취금에 대해 어떠한 세무신고나 불로소득신고, 법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의적 회피 정황이 의심됐다.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사례는 32건이다. 경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건, 인천 3건, 부산 3건, 전북 3건 등이다.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미등기 거래는 317건이 확인됐다. 경기 84건, 서울 14건, 인천 9건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 부산 38건, 대전 16건, 대구 12건, 울산 12건, 광주 6건으로 지방 5대 광역시에서도 미등기 거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해제 후 미신고,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을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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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 전 부동산 시장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4.12.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 전 부동산 시장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4.12. 연합뉴스
국토부는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오는 10월부터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대상은 기존의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위반 대상을 7개에서 50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면서 “앞으로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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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뉴스1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뉴스1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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