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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on] 교사와 학생, 행복한 공존을 위해/김지예 사회부 기자

[서울 on] 교사와 학생, 행복한 공존을 위해/김지예 사회부 기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09 23:56
업데이트 2023-08-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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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터질 게 터졌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서 2년차 초등교사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일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비극이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에서 만났던 교사들은 “폭언은 비일비재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민원이 많다”, “임계점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이런 하소연이 사실 심각한 경고음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건 직후 대통령과 교육 수장들은 공통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학생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된다.”(장상윤 교육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학생인권조례를 교육 활동 침해 원인으로 보는 건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부터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해 조례를 도입하면서 논쟁은 십수년간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정치 논쟁으로 흘러왔다. 올해 초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 운동을 벌였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발의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주범으로 지목된 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기시감을 불러오는 정치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권이 정말 상충하는지, 상충한다면 두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들은 기억이 없다.

취재 과정에서 든 또 다른 의문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서이초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보면 고인은 학부모가 휴대전화로 쏟아낸 분노와 문제행동 학생의 학부모 상담에서 느낀 무력감에 괴로워했다. 고인 외에도 이 학교 교사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과 항의를 경험했고, 월 7회 이상 경험한 교사도 6명이었다. 교원 단체들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교권 침해’ 속에는 폭언, 갑질, 협박, 성폭력 같은 각종 불법이 있다. 시급한 건 구체적인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것 아닐까.

구체적인 쟁점도 쌓여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준다면 ‘정당한 활동’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 침해를 기록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기록하는 게 적절한가. 소송 증가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방지 방안은 무엇인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의무를 넣는다면 합의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3주째 주말마다 거리로 나오는 수만명의 교사는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며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공존을 외친다. 학생과 교사를 힘겨루기 관계로 볼 시간에 머리를 맞대야 할 쟁점을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한다.
김지예 사회부 기자
2023-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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