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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분노 틈탄 격리 패스트트랙… 국가가 최소한의 치료 책임부터”[마음의 정책]

“국민분노 틈탄 격리 패스트트랙… 국가가 최소한의 치료 책임부터”[마음의 정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8-09 23:55
업데이트 2023-08-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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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어떻게 봐야 하나

정신질환자=예비범죄자 낙인
범죄와 입원·치료 분리 접근을
외래 치료 명령 등 대안도 고려

치료 필요한데 방치도 큰 문제
사고 없으면 사실상 이송 곤란
“가족들만 아닌 국가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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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도입 여부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면 자칫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니 일단 구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고, 환자들에게는 ‘예비범죄자’라는 낙인이 더 강하게 찍힐 수도 있어서다.

사법입원제도란 법원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준사법기구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과 호주, 독일·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충분히 검토된 적이 없고, 제도를 시행할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강력범죄 때마다 사회적 논란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일으킬 때마다 제기되곤 했다. 앞서 2019년 정신질환을 앓던 안인득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일으키자 김재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때 대법원이 전달한 의견은 ‘신중 검토’였다. 당시 대법원은 “판사 1인당 입원심사 사건이 많을 경우 심리 자체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판사·재판보조인력·보조인·호송인력 등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 때문에 생긴 공분을 그대로 법에 투영해 숙의 없이 제도를 단번에 바꿀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행간에 담겼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당사자 단체의 의견 역시 ‘신중 검토’였다.

외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의 핵심은 법원이 전문가 의견, 환자 상태와 가족 환경 등을 고려해 절차적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입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보호자의 결정과 의사의 판단에만 의존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지 않고 의료적 판단에 인권·사회적 측면에 대한 판사의 판단까지 더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이 제도가 마치 정신질환자를 손쉽게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강제 입원 패스트트랙’처럼 인식되고 있다.

●“일단 빨리 가두고 보자 식은 문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지금의 문제 제기는 정신질환자를 빨리 가둬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 최근 발생한 범죄와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입원·치료 문제는 분리해 논의해야 하는데 ‘위험하니 빨리 구금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로 국한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 입원 외에 ‘외래 치료 명령’ 등 다양한 방식도 있음을 충분히 알리고 현재 입원 형태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논의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제도를 졸속 도입해 법원이 섣불리 개입하면 ‘정신질환자=예비범죄자’라는 낙인이 더 강하게 찍힐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다만 사법입원제 도입을 반대하는 쪽도, 찬성하는 쪽도 현행 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금의 제도는 의학적 필요에 따른 입원의 신속성도, 환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다. 2016년까지는 보호의무자(가족)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정신병원 입원을 허용했다. 허술했던 법 규정은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는 데 종종 악용됐다. 가족 간 불화, 재산 문제 등으로 강제 입원한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게 당시 당국의 판단이다.

●치료 못 받아 범죄로 이어진 사례 늘어

이에 2017년 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 새 법이 제정돼 2명 이상의 보호자 신청,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강제 입원이 가능해졌다.

인권 측면에서 방향은 맞았지만 대책이 없었다. 치료 인프라 확대 없이 졸속 시행되면서 입원만 어려워지고, 정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입원시키지 못한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생겼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응급 입원 규정이 있긴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송은 어렵다.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일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 시행 이후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수는 2016년 3296명에서 2020년 4978명으로 증가했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니 다 가둬야 한다는 접근은 경계해야 하지만 가족이 설득할 수 없거나 가족조차 없는 분 중 자·타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다”며 “국가가 입원 치료를 가족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함께 책임을 져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2023-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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