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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태우 광복절 특사 포함… ‘국정농단’ 최지성·장충기 제외

[속보]김태우 광복절 특사 포함… ‘국정농단’ 최지성·장충기 제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8-09 17:31
업데이트 2023-08-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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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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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에 통과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재계에서 사면 요구가 나왔던 기업인들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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