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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태우 전 구청장 포함…삼성 최지성·장충기 제외

‘광복절 특사’ 김태우 전 구청장 포함…삼성 최지성·장충기 제외

곽진웅 기자
곽진웅,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8-09 16:12
업데이트 2023-08-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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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특감반 비리 의혹 폭로’ 김태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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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판.
법무부 현판. 법무부 현판.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3개월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 신년 특사에서 배제됐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이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제외됐다. 사면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위는 이날 선정을 마친 특사·복권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4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 장관은 사면위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말했다.

곽진웅·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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