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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금 수사로 간첩됐다”… 68년 납북 귀환 어부 3명, 무죄 확정

“불법 구금 수사로 간첩됐다”… 68년 납북 귀환 어부 3명, 무죄 확정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8-09 15:45
업데이트 2023-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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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 재심서 무죄 확정
대검찰청 지시로 검찰이 재심 청구
검찰 “재판통해 피고인 명예회복 기원하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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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됐다가 1968년 귀환한 어선. 연합뉴스
납북됐다가 1968년 귀환한 어선. 연합뉴스
1968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간첩으로 몰려 유죄판결을 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 중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은 9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해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후 유최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3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렸다.

대구지검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심은 지난 5월 16일 대검찰청이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하면서 재판을 통해 피고인과 가족의 명예회복 및 상처 치유를 기원했다”며 “특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심 당사자들에게 깊이 사과했다”고 밝혔다.

납북어부 재심사건에서 검찰이 사과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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