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70대 할머니 살해…범인은 친구 아들이었다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 살해…범인은 친구 아들이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8-09 12:26
업데이트 2023-08-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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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통해 사업자금 빌려
살해하고 7만 5000원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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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50대 남성 어머니의 친구였다.

광주고법 형사2-2부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반쯤 광주 서구에 위치한 70대 여성 B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A씨의 어머니 친구로, A씨는 어머니를 통해 이전에 B씨에게서 사업자금을 빌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또다시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집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살려달라” 애원에도 잔혹 살해
A씨는 “살려달라”는 B씨의 애원에도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 사흘 만에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가족 명의의 차를 빌려 타고 B씨 집 주변에서 1시간가량을 기다렸다가 B씨를 뒤쫓아갔고, 범행 전후 옷까지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차량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으나 곧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빚 갚을 돈을 구하려고 사람의 생명을 해쳐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형을 감경할 만한 어떤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기획했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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