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군·해병대 방탄복 바닷물 3시간 노출뒤 관통확률 70% 증가… 성능개선 마련을”

감사원 “해군·해병대 방탄복 바닷물 3시간 노출뒤 관통확률 70% 증가… 성능개선 마련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8-08 17:35
업데이트 2023-08-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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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상륙작전이 빈번한 해군과 해병대원들이 착용하는 일부 방탄복이 바닷물에 노출되면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탄복 구매 요구서에 해수 침투 시 저항 관련 성능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영국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등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해군·해병대에 보급된 방탄복Ⅰ형을 바닷물에 3시간 동안 노출한 뒤 방탄성능시험사격을 실시한 결과 관통 확률이 70%까지 증가했다”며 “작전 중인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장병에게는 ‘방탄복Ⅰ형’을, 대테러 등 특수임무 수행 장병에게는 ‘방탄복Ⅲ형’을, 함정 근무 장병에게는 ‘부력 방탄복’을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방탄복Ⅰ형은 담수 방수 기능만 있으며, 해수에 젖었을 때 성능이 저하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

국방부의 방탄물자 유지·관리 방식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탄물자의 주된 소재가 폴리에틸렌이어서 열에 약하고 쉽게 변형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달청이 일반물자에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방탄물자의 내용 연수(효용이 지속되는 기간)를 9~15년으로 설정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보급된 지 20년 된 부력 방탄복과 내피에 구멍이 나 방수기능이 떨어지는 방탄복이 여전히 일선 부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제대로 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외 감사원은 2021년 육군 경량방탄헬멧 구매 과정에서 허위 검사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A과장의 정직 징계도 요구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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