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되거나 혹은 생태법인 만들거나…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준다

후견인되거나 혹은 생태법인 만들거나…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준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8-08 11:11
업데이트 2023-08-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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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제주특별법 개정·개별법 제정 등 방안 논의
제주남방큰돌고래 독자적인 조례 제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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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의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제주도가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생태법인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생태법인 창설 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생태법인 창설안은 핵심종 또는 핵심생태계(숲, 강, 호수 등을 포함한 플랫폼)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돌, 나무, 돌고래 등)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한 법률적 장치 외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안과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이란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 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법치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도입해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해 동물권 보호단체 등에서는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중 하나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시해 왔다.

현재 제주 바다에 12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단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생물도 아닌 강까지 생태법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사 사례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해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할 방안이 시급하다”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존재를 지킬 법적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난 4월 유엔(UN)에서 열린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도 제주도의 생태법인 조례 제정 추진 등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됐으며 지난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 조직 제안 등 생태법인 도입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연내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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