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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근로자 4900만원 받을 때 女근로자 2900만원 번다

男근로자 4900만원 받을 때 女근로자 2900만원 번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08 07:06
업데이트 2023-08-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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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근로자 60% 수준…“임금 격차 해소 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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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여성 근로자의 급여는 남성의 60% 수준으로 연평균 2000만원 가까이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 9000명이 신고한 총급여는 803조 208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 근로소득자 1112만명의 총급여는 543조1903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67.6%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소득자 883만 4000명의 총급여는 259조 9735억원으로 전체의 32.4%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급여로 계산하면 남성이 4884만 9000원, 여성이 2942만 7000원으로 성별 격차는 1942만 2000원에 달했다. 남성 근로자가 월급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0만 2000원을 받은 셈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남성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16만 1000원이 올라 14.4% 증가했고, 여성은 458만 5000원 상승해 18.5%의 증가율을 기록해 4%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남성 대비 여성의 급여 비율은 58.2%에서 2%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회원국 성별 임금 격차(2021년 기준) 현황에서도 한국은 31.1%의 성별 임금 격차를 보여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12.0%)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에 대한 기회의 제한과 소득 격차는 사회의 동등성과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충분히 고려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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