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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76%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찬성… 범위는 교사와 이견

부모 76%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찬성… 범위는 교사와 이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04 01:01
업데이트 2023-08-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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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 교권 침해 인식 조사

교사 63% “모든 사항 기재해야”
부모 38% “중대 조치만 기재를”
구체적 기록 내용 놓고 논쟁 예상
교총 “문제행동 제재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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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7명이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느 정도의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달라 논쟁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3~16일 교원 2만 2084명, 지난달 5~9일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1호(교내 봉사)부터 6호(전학), 7호(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대해 교사(90.0%)와 학부모(75.6%) 모두 찬성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교원들은 10명 중 6명(62.8%)이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학부모는 ‘전학·퇴학처럼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37.7%)는 의견이 가장 많은 등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한 학부모는 “조치 사항을 기재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후 또 다른 교권 침해가 없을 경우 삭제에 대한 심의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97.7%)와 학부모(88.2%) 모두 ‘심각하다’(매우 심각+심각)고 봤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44.6%)와 학부모(26.7%) 모두 가장 많았다. 다만 학부모는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자체사례회의에 교육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25.7%)는 대안도 법 개정만큼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을 포함해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시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 조치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같은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2023-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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