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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가족,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고발

오송참사 유가족,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고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8-03 13:12
업데이트 2023-08-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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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시민분향소는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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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일 청주지검 앞에서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일 청주지검 앞에서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혐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협의회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 재해”라며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한 뒤 비상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복청, 도로 통제 권한을 지녔지만 아무것도 하지않은 충북도, 미호천 범람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이번 참사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단체장에게 유가족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등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애 적용된다.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오송 참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45분쯤 발생했다.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미호강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한편 오송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가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1층에 마련된다.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시민분향소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청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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