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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해볼까?” 자칫하면 불법...안전도 주의해야

“나도해볼까?” 자칫하면 불법...안전도 주의해야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8-02 17:46
업데이트 2023-08-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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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활동 ‘해루질’에 불법 장비
해경 단속 적발 건수 매년 상승
급격히 차오르는 물도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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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하는 관광객. 연합뉴스
해루질하는 관광객. 연합뉴스
갯벌에서 전문 장비를 동원해 조개 등 수산물을 채취하는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촌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해루질 영상을 보고 재미 삼아 시도하는 사람도 크게 늘면서 안전 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2일 해양경찰청의 해루질 단속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인도 2~3시간이면 개불 수백마리를 잡을 수 있는 ‘빠라뽕’, 갯벌을 긁어 조개를 캐내는 ‘망틀’, ‘갈퀴’ 등이 불법 장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현행법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를 투망, 족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로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바다생물을 잡는 도구는 모두 불법이다.

2017년 71건이던 불법 해루질 적발 건수는 지난해 253건으로 3.56배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총 134건이 적발됐다. 고의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취미로 한 두 차례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도로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천해경의 지난 1~7월 계도 건수는 6800여건에 달한다.

어민들은 해루질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 화성에 사는 전모(60)씨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갯벌에 차를 가지고 해루질을 하러 왔길래 봤더니 커다란 통이 4~5개나 됐다”면서 “취미로 몇 마리 잡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막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해루질 명소 중 하나인 인천의 하나개해수욕장은 물이 모두 빠지면 3.5~4㎞에 이르는 긴 모래밭이 펼쳐지는데 밀물 시간이 되면 물이 급격한 속도로 들어와 성인이 뜀박질을 해야 겨우 빠져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4일 오전 0시쯤 40대 남녀가 해루질 중 실종됐다가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들은 매달 2~3회씩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던 사람들로 다른 사람보다 주변 지형 등을 잘 알았지만 변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5월 17일에도 50대 여성 1명이 해루질 중 물에 휩쓸려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매일 두 차례 하나개해수욕장을 돌며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나 해루질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다 밀물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안전장비와 합법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갯골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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