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군산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7-28 11:05
업데이트 2023-07-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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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북 군산시가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신청받아 28개 시장을 선정해 총 24억 1000만원 예산을 들여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도내에서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선정돼 환급액 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는 계획이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액은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구매한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자에게는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식당에서 소비한 영수증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최근 여름철 장마와 오염수 방류 등 문제로 많이 위축된 수산물 소비가 이번 행사로 소비촉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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