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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광주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아니다”…지노위 판정 취소

중노위 “광주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아니다”…지노위 판정 취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7-28 10:35
업데이트 2023-07-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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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초심을 뒤집고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7일 오후 2차 심문위원회를 열어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 결과를 노조에 통보했다.

중노위가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보육 대체 교사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며, 이 과정에 부당 노동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노위의 ‘신청인(보육 대체 교사) 일부의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주문도 취소됐다.

이 같은 중노위의 판정 근거가 담긴 결정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노조는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신청인인 보육 대체 교사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에서 근무해왔다. 올해 2월 4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되자 “매년 계약을 갱신해 근로를 이어왔으니 복직을 시켜달라”며 전남지노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후 지노위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보육 대체 교사들의 권리를 인정했지만, 이에 불복한 시 사회서비스원은 재심을 신청했다. 이후 중노위가 열흘 간 화해·조정 기간을 줬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재심 판정이 내려졌다.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37명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체 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교육·병가 등 이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대체 교사를 파견하는 정부 사업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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