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쌍둥이면 400만원 바우처, 도우미도 4명… ‘다둥이’ 함께 키운다

네쌍둥이면 400만원 바우처, 도우미도 4명… ‘다둥이’ 함께 키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7-27 18:15
업데이트 2023-07-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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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씩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15일까지 확대
난임·미숙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

2027년 노인일자리 120만개로 확충
전문성 살릴 민간형 일자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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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27일 확정했다. 지금까지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수에 관계없이 14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사진은 지난 5월 국내 최초 자연분만으로 탄생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송리원·차지혜씨 부부의 네쌍둥이. SK온 제공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27일 확정했다. 지금까지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수에 관계없이 14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사진은 지난 5월 국내 최초 자연분만으로 탄생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송리원·차지혜씨 부부의 네쌍둥이.
SK온 제공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자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다둥이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비율이 2017년 전체 출산의 3.9%에서 2021년 5.4%로 늘어났다. 고령 산모 비중이 증가하면서 난임 시술을 받아 임신·출산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비중은 2019년 2.2%에서 2022년 9.3%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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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개선하고자 의료비 지원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다둥이를 출산하는 산모는 태아당 10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받게 된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라면 300만원을 받는 식이다. 현재는 태아 한 명 임신 시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다둥이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더 오래 쓸 수 있다. 현재 출산 휴가 기간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10일인데, 다둥이 아빠에게는 5일을 더 준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기존 5일분에서 10일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임신 3개월 이내 혹은 임신 9개월 이후’에서 ‘임신 3개월 이내 혹은 임신 8개월 이후’로 늘린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40일간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25일만 지원했다.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다둥이 집에 도우미 2명만 지원했다. 집이 좁아 세쌍둥이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도우미 2명만 요청하면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해 도우미 수당을 25%가량 더 지급할 계획이다.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내년 1월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생식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부인과 초음파 등에 최대 10만원,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등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하기 위해 냉동 난자를 사용할 때도 일부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신·출산 지원 소득 기준도 대거 폐지한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원)인 부부만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아예 없앨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54.9%가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연 8040만원, 한 달에 67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는 ‘월 소득 622만원’이란 지원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복지부는 “어느 지역은 소득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일부 지역은 소득 제한을 그대로 둬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300만원 상한)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고위험 임산부라면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제한(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도 내년에 푼다.

노인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도 확충한다. 현재 88만개인 노인일자리를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인 12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가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70만원 이상 월급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의 4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현정 기자
2023-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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