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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술 유출 예방”

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술 유출 예방”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7-27 16:46
업데이트 2023-07-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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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특강하는 안철수
전남대 특강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담았다. 법원은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라도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얻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산업기술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안 의원은“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며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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