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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1억 추가 공제’ 수저론에 기름 붓나…“집값 부담 커” vs “새로운 계급 기준될 것”

‘결혼자금 1억 추가 공제’ 수저론에 기름 붓나…“집값 부담 커” vs “새로운 계급 기준될 것”

강동용 기자
강동용,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7-27 15:49
업데이트 2023-07-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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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열린 결혼식(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한강공원에서 열린 결혼식(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혼인 증여재산 1억원 추가 공제’ 관련해 청년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 상한은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0년 가까이 같은 금액이 유지됐다. 이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세제 개편으로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결혼할 때 총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은 결혼자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1000만엔(약 9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한다.

기재부, 2023년 세제 개편안 발표
일본은 1000만엔까지 증여 비과세
“신혼부부 혜택 못 받던 부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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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증여세 공제기준 상향에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우선 집값 부담 완화에 도움이 돼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

오는 11월 결혼하는 김소현(27)씨는 “신혼여행 등 결혼식 준비비용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절 가능하지만 집값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증여세 기준 상향은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값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존 신혼부부 지원 정책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새로운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신혼부부 지원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한모(26)씨는 “증여 재산이 전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는 기존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 합산 소득 등이 신혼부부 지원책의 수혜 기준을 넘는 부부에겐 공제 한도 상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결혼을 세 달 앞둔 양태웅(29)씨도 “다양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증여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 “혼인·출산 장려 효과 미미할 것”
재산 있는 사람만 혜택…‘대물림’ 우려
증여세 피하는 탓에 실효성 낮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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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여할 재산이 없는 부모와 자녀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증여세 공제는 재산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는 수저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월 결혼한 배모(29)씨는 “1억원이 추가된 공제한도를 부모가 도와주는 최소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제 한도가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사회적 계급의 기준으로 여겨질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정부 의도와 달리 혼인·출산 장려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조모(26)씨는 “최대 1억 5000만원 세금 공제는 출산율이나 혼인율을 높이려는 목적 대비 너무 적은 금액”이라면서 “이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혼을 3개월 앞둔 윤모(28)씨는 “이미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횡행한 상황에서 한도 상향은 무의미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등에 ‘증여세 피하는 방법’을 검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시물이 많다.

미혼 자녀 등 다른 가구 형태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구성원 류모(27)씨는 “동성부부나 사실혼 관계 등 다양한 동거 형태로 지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용·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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