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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 성폭행 시도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의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 성폭행 시도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7-27 13:35
업데이트 2023-07-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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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A씨. 연합뉴스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A씨.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7일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이달 5일 낮 12시 1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회치고 발로 찬 사실(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사실(공무집행방해)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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