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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공소시효 만료” 잔꾀 부린 조폭…28년 만에 제 발로 출두했다가 구속

“살인 공소시효 만료” 잔꾀 부린 조폭…28년 만에 제 발로 출두했다가 구속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7-27 00:41
업데이트 2023-07-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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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수사 끝 2003년 밀항 밝혀내

보복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했던 조직폭력배가 28년 6개월 만에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귀국한 뒤 중국 밀항 시기를 거짓으로 진술해 공소시효 만료를 노렸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시점을 13년 전으로 되돌렸다.

광주지검은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강남 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행동대원 A씨(55)를 지난달 살인죄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26일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4년 12월 서울 뉴월드호텔 앞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당시 영산파 행동대원으로 신양파 조직원 4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주범 중 한 명이다. 영산파 10명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A씨는 중국으로 밀항했다. 자취를 감췄던 A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선양 영사관에 자진 출두했다. A씨는 밀항 시점을 1994년으로부터 22년이 지난 ‘2016년 9월’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이면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지나 버린 만큼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2005년쯤 중국에서 A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A씨가 공소시효 완성 전 밀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난 2월부터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공범들의 지난 14년치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A씨는 2003년에 밀항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중국으로 가족을 초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까지 폐지돼 A씨는 28년 전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검찰은 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55)도 공개수배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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