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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렸다고 통장 압류… “취약층 체납엔 새 운용지침 마련해야”

건보료 밀렸다고 통장 압류… “취약층 체납엔 새 운용지침 마련해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7-27 00:41
업데이트 2023-07-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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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 토론회

체납 66%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
‘급여 제한자’ 46%가 최소보험료

통장 압류 땐 전기·통신료 등 연체
일용직 수입도 인출 못해 생계 위협
“건보료 분할 납부는 24회→48회로
고령자·장애인 등 급여 제한 완화를”

“코로나19로 소득이 예전의 3분의1로 줄어 건강보험료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된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며 통장을 차례로 압류해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집에 생활비도 보낼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통장 압류만이라도 풀어 주세요.”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49세 일용직 노동자의 민원이다. 10년 전 음식점을 잠깐 운영할 때 보험료를 체납해 통장이 압류된 중증장애인, 통장 압류로 일용직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한다는 47세 무직자의 사연이 신문고를 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건보공단의 체납 처분 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거주불명자가 46만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은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홀로 사는 노인들로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며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독촉 고지, 연체금 가산, 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 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는 99만 3000가구이며, 이 중 연소득 100만원 이하 체납 가구가 약 66만 가구(66.5%)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통장 등 재산을 압류한다. 통장이 압류되면 전기, 가스, 수도, 통신요금을 이체할 수 없어 줄줄이 연체되고 일용직으로 일하며 벌어들인 수입조차 인출할 수 없다. 즉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하기 어렵다.

주제 발표에 나선 윤효석 전문위원은 “일반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며 “저소득 체납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는 소명 기회를 주고 문자나 전화 사전 안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보료 체납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체납자의 체납 의도, 사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용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를 현재 24회에서 48회로 완화해 저소득 체납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체납자 가구원 중 희귀·난치성, 급성질환자가 있다면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건보료를 체납해 보험급여가 제한된 244만 5180명 가운데 월 5만원 미만의 최소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 비율이 45.8%에 달한다.

윤 전문위원은 “실직자, 일용·임시직,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층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체납 횟수를 현재 6회에서 9회 이상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완화하고, 임산부, 급성·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소명자료 제출 시 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보장 취지에 맞게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2023-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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