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번 주 내로 헌재에 감사원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관위, 이번 주 내로 헌재에 감사원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7-26 17:14
업데이트 2023-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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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8일쯤 헌재에 제출
특혜 채용 의혹 감사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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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 거부 선관위원 고발당해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 거부 선관위원 고발당해 지난 달 5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가 정당한지를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9일 결국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부분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행정부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부분 감사는 수용하되, 향후 또 다른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시도를 둘러싸고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선관위 입장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선관위가 지난달 1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60일이 되기 전인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특혜 채용 의혹 감사에는 계속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감사에는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인사 담당자 컴퓨터(PC) 포렌식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다만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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