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술에 취해 대구 한 경로당에 들어가 자신을 제지한 8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다른 80대 여성 C씨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경로당의 총무와 회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