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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담배연기 때문에 새벽에 깹니다”… ‘억울함 호소’한 초등생 벽보

“이웃 담배연기 때문에 새벽에 깹니다”… ‘억울함 호소’한 초등생 벽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6 06:35
업데이트 2023-07-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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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이웃의 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초등생이 이에 대한 내용으로 벽보를 붙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벽보에서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끝으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에서 피우는 건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집이 붙어 있어서 남들에게 피해가 되면 자제해야 한다”,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 “집에서 흡연하고 싶으면 창문 닫고 피워라”, “흡연자들은 환기 안 되는 밀폐 공간에서 피우게 해야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를 규제할 방안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는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진 않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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