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생님 숨 못 쉬라고 학생인권조례 만든 게 아니라면

[사설] 선생님 숨 못 쉬라고 학생인권조례 만든 게 아니라면

입력 2023-07-26 00:06
업데이트 2023-07-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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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해야 학생 학습권도 보장
조례 개정해 학생의 책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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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해 고시 및 조례 정비 발표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해 고시 및 조례 정비 발표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후 업무 폭탄 + ○○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지난 18일 자신이 재직 중이던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지난 3일 일기장 내용이다. 유족의 동의 아래 이를 공개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난리’ 앞에 쓰인 ‘○○’을 학생 이름으로 추정하며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새내기 교사가 얼마나 심한 고충을 겪었길래 학생들과 생활하던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학생의 교사 교육활동 침해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봉사,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코로가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2500건 정도 생겼다. 교보위가 열리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침해 건수는 더 많았을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수도 엄청나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재직 중 숨진 교사 687명 가운데 자살이 11%인 76명이다. 2021년 한국의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율(4.2%)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특히 A교사처럼 이삼십대 교사가 전체 자살자의 38%나 된다. 정당한 수업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범으로 고소당하고 학교의 대책도 미흡하니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것이다.

교사를 숨막히게 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벌써 갈등 조짐이 있다. 교육부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손보려 하나 진보 진영 교육감들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자고 만든 것이지 교권 강화와 대립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조례에 담긴 학생 존중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조례상의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등 사생활 관련 조항의 경우 개정해서 교사에게 제재권을 부여하는 게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나아가 학부모 민원 응대를 개별 교사가 아니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맡는 방안 등 교사의 학교 업무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반드시 교권보호위를 소집해 논의하는 쪽으로 교원지위법도 손보기 바란다.
2023-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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