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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최저임금 협상은 흥정이 아니다/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최저임금 협상은 흥정이 아니다/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26 00:06
업데이트 2023-07-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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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최저임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공익위원)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촉발해 온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은 들러리에 불과함이 확인됐다”(노동계)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노사정 공히 불만을 쏟아냈다.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너무도 주먹구구식이다.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흥정’하듯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 가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다. 저잣거리 거래나 진배없다는 지적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반복된 관행이지만 올해는 너무 심했다. 15번의 전원회의와 11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현행 방식 적용 이후 역대 최장인 110일간 논의가 이어졌다. 지루한 공방 끝에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경영계가 제출한 안인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정 모두 ‘패배자’나 다름없다.

더 받으려는 근로자와 적게 주려는 사용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최저임금은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의’가 중요하지만 현 최임위 체계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다.

노사공 각 9명씩 총 27명에 달하는 위원 숫자와 진영 논리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결 구도가 형성돼 지속가능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하다. 최저임금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본질은 퇴색되고 힘겨루기의 장으로 전락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노동계가 주장하는 생계비 기준인 ‘비혼단신’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생계비’로 바꾸는 방안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조차 진영의 유불리 속에서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수를 대폭 줄이고,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산출 방식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년간 적용된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은 노동계의 반대로 올해 활용되지 못했다.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 또는 이상 상황 시 추가 논의한다는 전제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안 없는 반대에 또다시 활로가 막히게 됐다.

노사는 제도 개선 논의가 미뤄져 해마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요식행위처럼 반복되는 ‘남 탓’ 논쟁은 식상하다. ‘을과 을’의 갈등을 줄일 선의가 있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일 때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의는 위원회에 맡기되 결정은 정부가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의식이 확인된 지금이 개편의 적기다.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2023-07-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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