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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악용 13조 해외 빼돌린 49명 법정 선다

‘김치 프리미엄’ 악용 13조 해외 빼돌린 49명 법정 선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7-26 00:05
업데이트 2023-07-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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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자산 불법 환거래 기소
최소 3900억원 부당 이득 챙겨
금융사 7명, 접대받고 유출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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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자료
대검찰청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1년여간 13조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유출한 일당이 대거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9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 중지(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거래소로 가져와 팔고, 매각 대금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을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에 보내는 방식으로 외화 총 13조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범행 기간 중 가상자산의 김치 프리미엄이 3~5%에 달해 이들이 최소 3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외화 유출을 묵인하거나 적극 가담한 금융회사 임직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투기세력이 낸 증빙자료가 허위인 것을 알고도 현금과 고가 명품, 골프 접대 등을 받고 불법적 외화 송금을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환거래 전반의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 2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은 은행이 외환 영업실적 경쟁 분위기 속에 고객 유치에만 혈안이 돼 송금 사유나 증빙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투기거래로 인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외화 유출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해 금융회사들의 외국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2023-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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