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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7년 새 9배↑… “연내 개편 구체화”

실업급여 17년 새 9배↑… “연내 개편 구체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25 02:23
업데이트 2023-07-2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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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선안 마련 뒤 국회서 논의

수급자 58만명→178만명 급증세
하한액, 최저임금 소득보다 많아
“최저임금 사각·수급 논란 없앨 것”


정부가 과다한 재원 부담과 형평성 및 반복 수급 논란 등이 야기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180일만 근무하면 가능한 기여기간, 낮은 재취업률,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 인하·폐지 등 현 제도의 전 분야를 검토키로 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도와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당정 협의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지난 2004년 1조원(1조 3334억원)을 돌파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2021년 12조 625억원으로 17년 사이 9.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57만 8000명에서 177만 5000명으로 3.1배 증가했다. 급여액 증가폭이 훨씬 컸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적용한 제도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고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9620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근로소득이 월 179만 9800원인 데 비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4만 7240원이 많은 184만 7040원이다. 매년 이어진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한액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준 수급자(163만 1000명) 대비 하한액 수급자가 전체 73.1%(119만 2000명)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전체 수급자의 27.6%, 하한액 적용자의 37.8%(45만명)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는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의욕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 취업과 실업을 이어 가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섰고 최근 5년간 24.4%가 증가했다. 반면 실업기간 내 재취업률은 2013년 33.9%에서 2021년 26.9%로 낮아졌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본질과 핵심은 실업급여에 의존하기보다 근로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 촉진 및 자립을 도와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 삭감과 단기 이직자 양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과 등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22년간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된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 논란 해소를 위해 소득세와 연계한 체계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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