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
“교권확립이 교육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도 했다.
교원이 학생에게 조언, 상담, 훈육·훈계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최근 교권 침해 논란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말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서울, 경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를 추진했다”며 “이는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책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확립이 교육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도 했다.
교원이 학생에게 조언, 상담, 훈육·훈계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최근 교권 침해 논란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말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서울, 경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를 추진했다”며 “이는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책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