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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는 “요건 안돼 반려”

홍준표는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는 “요건 안돼 반려”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7-24 16:45
업데이트 2023-07-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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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대구퀴어축제 도로점용 논란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법제처가 오히려 “대구시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이 반려 사유를 설명하기 위한 법제처의 의견을 ‘유권해석’으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지자체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먼저 소관 부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아야 하지만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등에 이런 절차를 밟지않는 등 요건이 미비해 반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회 관련 물건의 형태, 장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점용 허가 대상 여부를)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춰 볼때 각각의 집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대구퀴어축제 역시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로점용 허가 필요 여부를 가리려면 집회 시설물에 대한 사실 인정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법제처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법제처는 공문에서 반려 사유를 설명하면서 집회·시위를 위한 도로사용과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로점용은 법적용상 구별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집회·시위를 위한 도로사용은 ‘집시법’이 적용돼 제한 권한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있지만,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적용돼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면 집회 물건에 의한 도로점용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물건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물건 등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대구시는 이날 법제처 회신 전문 공개 요청에 ‘비공개 문서’라며 거부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퀴어축제 유권해석 의뢰와 관련 법제처 회신이 도착했다”며 “법제처는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경찰서장 권한과 지자체 권한이 병존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썼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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