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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교육청이 직접 담당…부산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악성민원’ 교육청이 직접 담당…부산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7-24 15:45
업데이트 2023-07-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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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이 24일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 교육청이 24일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를 대신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권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개선 대책은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시교육청이 주도해 대응하고, 피해 교사의 치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권 보호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신고 절차부터 개선했다. 기존에는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했는데, 앞으로는 교사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이 교권침해를 인지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 개최하도록 했다. 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교육청교권보호위를 직접 연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진상을 조사하고 교원 보호, 가해 학생·학부모와 피해 교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교권 침해로 판단하면 학생에게는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치, 퇴학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접수되면 전담 지원단이 사안 발생 초기부터 교사 상담, 교권보호위 대리 출석, 검·경 조사 대응, 소송 수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관련업무 담당팀원과 변호사 등 50명으로 전담팀을 꾸린다. 특히, 이전과 다르게 교권보호위 개최 전 교사가 법률 상담을 받고, 위원회에도 변호사가 교사 대신 출석하는 등 법률 지원을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지원하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교권을 침해 당한 교사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상담 등을 포함한 치료비 지원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고, 교권보호위 개최 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이 치유회복캠프에 참여하거나, 개인치유여행을 할 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개인 치유비 최대 50만원을 신설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사를 통해 3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 등 ‘악성 민원’이 발견되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담팀을 꾸려 지속적인 악성민원과 고소·고발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은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변호사가 대신 참석한다면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대책이 될 것으로 본다. 오직 자신의 자녀만을 위하는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교사의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큰데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직접 담당하겠다는 것도 교사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교사에 또 다른 업무부담을 주거나 구색맞추기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화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나선다. 교권보호위 조치 전·후로 발생하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활동 화해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20면 내외 규모로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 초에는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범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 국회 등에 법률 제·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68건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28건, 초등학교 7건이었다.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쉐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패·폭행 9건, 성적 굴욕·혐오감을 느끼게한 경우가 7건이었다. 성폭력과 협박도 각 3건, 2건 발생했다. 68건 중 학부모 또는 성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6건이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 26건, 전학과 사회봉사가 각 9건, 학급 교체 3건, 퇴학 2건 등이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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