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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물가당국의 오해를 피하려면/연세대 겸임교수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물가당국의 오해를 피하려면/연세대 겸임교수

입력 2023-07-24 01:19
업데이트 2023-07-2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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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연세대 겸임교수
김형배 연세대 겸임교수
134년의 미국 반독점법 집행 역사를 보면 경쟁당국 역할이 보수 정부에서는 소극적이었고 진보 정부에서는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30년 몸담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은행·보험·증권, 통신, 대형 입시학원, 게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라면·밀가루 등 생필품에 대해서도 감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나서서 조사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그래서일까. 언론에 비쳐지는 공정위의 최근 모습은 다소 의외고 시장도 놀라는 눈치다. 시장 자율을 내세우는 보수 정부에서 산업을 가리지 않는 공정위의 전방위적 조사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경쟁법 집행 44년 역사에 공정위가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크게 받은 적이 두 번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5+3’ 구조조정 원칙 중 공정위가 3개 과제를 담당할 때가 첫 번째다.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의 선봉으로 나섰을 때는 대다수 언론과 국민이 박수를 쳤다.

이명박(MB) 정부 때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생필품 위주의 조사로 물가당국 논란에 휩싸였을 때가 두 번째다. 공정위의 물가 잡기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수 언론이 우려와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조사권 남용이 우려되고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 인하를 압박하게 되면 경쟁당국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언론에 연일 비쳐지는 최근의 조사는 공정위가 세 번째로 주목받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언론의 비판은 공정위의 성격 때문이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준사법기관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정위는 정부 정책에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부위원장이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다. 서민들이 물가로 고통받으면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위라고 예외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조사와 판단에서 검찰과 1심 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조사와 심리·의결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 해석과 적용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의 법 집행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경쟁법의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들이 값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경쟁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조사는 너무도 당연하다.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비싼 학원 강의를 듣게 하거나 불필요한 교재를 구입하게 하는 대형 입시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도 당연하다.

얼마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언론과의 자리에서 “저희는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공정위가 물가당국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 수집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과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하고, 가격 인하를 압박한다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경쟁당국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오해를 받게 된다.
2023-07-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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