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대 윤리특위 3년간 7차례뿐…징계안 40건 중 실제 징계 ‘0건’

[단독] 21대 윤리특위 3년간 7차례뿐…징계안 40건 중 실제 징계 ‘0건’

최현욱 기자
최현욱, 김주환 기자
입력 2023-07-24 01:17
업데이트 2023-07-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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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 총 2시간 12분에 그쳐
심사보다 인원 구성·상견레 집중
“상설화 통해 윤리특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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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40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년 동안 7번 열리는 데 그쳤다.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도 전무해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 5월까지 3년간 국회의원 입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0건의 징계안 중 1건만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되고 39건은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게다가 본회의에서 처리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점거’에 대한 징계(30일 국회 출석정지)도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건이라 논외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수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1차연도(2020년 5월 30일~2021년 5월 29일)에 한 차례, 2차연도에 세 차례, 3차연도에 세 차례만 열렸다. 회의 시간도 일곱 차례를 합쳐 2시간 12분에 그쳤고, 회의 내용 역시 징계안 심사보다는 인원 재구성 및 상견례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21대 국회 1차연도에 1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2020년 9월 15일에 한 차례만 열려 15분간 위원장을 선임하고 간사를 구성했다. 9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2차연도에도 세 차례 회의가 총 59분간 열렸고 간사 개선과 소위원장 구성 건만 논의했다. 3차연도 역시 17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총 58분간 열린 세 차례의 회의에서 간사 개선과 소위원장 구성 건만 처리했다.

윤리특위의 ‘유명무실화’는 21대 국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3대 국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32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중 2011년(18대 국회)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만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이마저도 추후 본회의에서는 부결됐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의원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국회는 윤리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두고, 기소당한 의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민의 국회’로서 품격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김주환 기자
2023-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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