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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하지 않는’ 국회… 448개 법안 57분 만에 졸속처리

[단독] ‘일하지 않는’ 국회… 448개 법안 57분 만에 졸속처리

하종훈 기자
하종훈,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7-24 01:18
업데이트 2023-07-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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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회 이상’ 법안소위 연 상임위 0곳

21대 국회 입법 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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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설치된 ‘X자’ 모양의 바리케이드 뒤편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국회가 입법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2021년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했지만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 중 ‘매월 3회 이상 개최 기준’을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윤기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설치된 ‘X자’ 모양의 바리케이드 뒤편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국회가 입법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2021년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했지만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 중 ‘매월 3회 이상 개최 기준’을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윤기 기자
국회가 입법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2021년부터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했지만 무용지물로 나타났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4개 상임위 소속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들의 법안 심사 시간은 법안 한 개당 평균 5분여에 불과했고 상임위 전체회의의 경우 448개 법안을 57분 만에 처리한 적도 있다. 이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졸속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의 지난 3년간(2020년 5월 30일~2023년 5월 29일) 국회의원 입법 실태를 전수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전체회의를,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야 한다.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와 이에 속한 25개 법안심사소위가 대상이다. 하지만 조사 기간 동안 25개 법안심사소위 회의는 총 612회 열렸다. 법안소위당 월평균 0.68회 개최된 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등 8개 법안소위는 한 차례도 ‘월 3회 이상 회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의 경우 최근 1년간 총 3번만 회의를 열었다. 그나마 가장 많이 준수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도 조사 기간 3년 중 7개월 동안만 ‘월 3회 이상 회의’ 기준을 지켰을 뿐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의 핵심 관문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 3년간 적체된 법안은 1만 5482개나 된다. 반면 최근 1년간 처리된 법안은 1747개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법안소위 심사 횟수를 8배 이상으로 늘려야 적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상임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21대 국회 3차연도(2022년 5월 30일~올해 5월 29일)를 기준으로 법안소위 회의 1회당 평균 30.56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소위의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은 1차연도에는 평균 5분 14초였고 2차연도는 5분 17초, 3차연도는 평균 5분 25초에 불과했다.

법안소위 한 개에 월 0.68회 개최
무더기 법안 처리 관행도 ‘고질병’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89.9%
우상호 63%·김태호 65% 최저
“약속 남발에 국민 불신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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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차연도에 1회당 163건을 심사해 법안 1개당 평균 심사 시간이 1분 20초였다.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 도중 ‘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가 부족해 회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79차례나 됐다. 의원들이 회의 시간에 지각하거나 잠시 왔다가 자리를 떠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10차례로 가장 많았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14개 상임위(정보위, 운영위, 여가위 제외) 전체회의도 매달 2회 이상 개회해야 하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3년의 조사기간 중 22개월이나 2회 이상 회의를 열지 않았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사 기간 중 29개월간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준수율이 가장 높았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더기 법안 처리 관행’도 여전했다. 2021년 11월 11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는 57분 만에 소득세법 개정안 등 448개 법안을 처리했고 지난 2월 1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244개 법안을 1시간 9분 만에 모두 통과시켰다.

3년간 신상 변동 없이 상임위 출석 대상이 된 272명 의원의 상임위 전체 회의 출석률은 평균 89.92%였다. 선수별로 보면 초선(91.28%), 재선(91.13%) 의원의 출석률은 평균보다 높았고 3선(89.17%), 4선(80.08%), 5선 이상(81.65%) 의원들은 낮았다.

특히 우상호(민주당·63.49%), 김태호(국민의힘·64.91%), 주호영(국민의힘·67.09%), 권성동(국민의힘· 67.90%), 박용진(민주당·68.18%), 윤상현(국민의힘·68.60%), 윤영석(국민의힘· 69.23%), 김두관(민주당·69.84%) 의원 등은 출석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했다.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격화되는 여야 간 대립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상대 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하다 보니 상임위원장이 전체회의나 법안소위를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의 다른 의원은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 법안들은 사전에 합의하면 처리 시간이 짧게 걸릴 수 있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초에 구속력 없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했으니 국민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법안심사소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확대, 대표 발의 의원의 진술권 보장 강화 등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하종훈·세종 옥성구 기자
2023-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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