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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짱 뜰래요?” “무기 많아요”… 학부모가 선생님을 짓눌렀다

“맞짱 뜰래요?” “무기 많아요”… 학부모가 선생님을 짓눌렀다

명종원 기자
명종원, 김지예,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7-24 01:18
업데이트 2023-07-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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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패들릿’ 개설

사흘간 1181명 1607건 피해글
모닝콜 요구 등 악성민원 증가
‘내 아이 기분 상해죄’ 신조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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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외침
선생님들의 외침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도식과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사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미투(MeToo) 운동’을 시작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21일부터 패들릿(여러 사람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을 개설하고 온라인 미투 운동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미투 운동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교사노조가 만든 패들릿에는 이날(오후 2시 기준)까지 사흘간 1181명이 총 1607건의 피해 사연을 올렸다.

사연 중에는 4학년 학급 학생의 아버지가 2년차 담임교사 A씨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던 중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며 “선생님 나랑 맞짱 뜨실래요? 제가 이겨요”라고 하거나 특수교사 B씨에게 한 학부모가 “선생님 저는 무기가 많아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모두 제가 학부모위원인 거 알죠?”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다른 지역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학부모들의 불합리한 요구 사항부터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를 폭로하는 사례가 수천 건 올라왔다.

학부모의 요구 사항 가운데는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도 있지만 모닝콜 요구, 결석 후 출석 인정 같은 무리한 요구 역시 적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다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거나 성적 처리와 관련해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교사들은 전했다.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는 항의도 많아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사의 죄가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적지 않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이초에서도 학교폭력(학폭)을 담당했던 교사가 법조인 학부모로부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노조는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동료 교사의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
최근 5년 교사 수사 1252건 달해
절반 이상 무혐의·불기소로 끝나
지난달 부산선 초등생이 수업 중
무차별 교사 폭행 ‘전치 3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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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부모 민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대부분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교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사노조가 지난 3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사례는 12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76건(53.9%)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난무하지만 막상 신고를 당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조사 기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담임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학부모 주장만으로 경찰에서 마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를 받아야 해 교사 본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아도 아동학대 혐의 특성상 나중에 무고죄로 역고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횡행하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교사들은 교장을 비롯해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의 대응도 비판했다.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도 오히려 교사의 주의를 요구해 이를 공론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교사들은 상담센터도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며 “학교는 희망 업무를 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처럼 해명하지만 희망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막내 교사들이 기피 업무를 떠맡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C교사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정신과를 찾았다. 그는 “오늘도 그 아이 엄마의 눈치를 봤다”며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 사진 하나도 맘대로 올리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건을 보고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악성 민원은) 옆 반에서도, 우리 반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더 비통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등교가 중단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269건, 지난해 3035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361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7~2022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은 1249건이나 됐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D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D학생은 교사의 얼굴과 몸 등을 가격했으며,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온 뒤에야 폭행을 멈췄다. 이 탓에 교사는 가슴뼈에 멍이 드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폭행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학생이 처벌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안다. 24일부터 해당 학교에서 진상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명종원·김지예·부산 정철욱 기자
2023-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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