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입양 브로커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친모 20대 B씨와 입양자 20대 C씨 등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개설한 불법 입양 알선 오픈채팅방에서 친모로부터 지난해 태어난 1세 여아를 입양해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양 알선을 빌미로 입양자 C씨로부터 8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친모가 ‘딸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입양자에게 알선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친모로부터 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이는 친모 B씨에게 다시 맡겨졌으며 현재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