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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본격 수사…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본격 수사…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7-20 14:17
업데이트 2023-07-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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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연루 사건…文 때 재수사
당시 靑 행정관 수사기록 열람 의혹
한변, 정의용 등 고발…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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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이사장이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및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관진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이사장이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및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가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용산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조사본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2017년 8∼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씨가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사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한 뒤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해 8월 A씨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 조사를 했다.

2014년 국방부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군 댓글공작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2017년 9월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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