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조’ 부동산플랫폼 대표 검찰 송치…피해액만 30억대

‘전세사기 방조’ 부동산플랫폼 대표 검찰 송치…피해액만 30억대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7-20 11:15
업데이트 2023-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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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플랫폼 수사 처음
전세사기 불법 광고 방조 혐의
경찰, 방심위에 게시글 삭제 요청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연합뉴스
전세사기범이 불법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의혹을 받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대표 A씨(42)가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부동산 플랫폼을 수사한 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Z부동산 중개플랫폼(이하 Z플랫폼)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Z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불법 광고를 게시해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부작위에 의한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방조)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주택 광고를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회원 3만 5000명을 보유하고 있는 Z플랫폼에는 수도권에서 주택 1139가구의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사기꾼’ 김모(사망 당시 42세)씨,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 사기꾼’ B(61)씨의 주택을 비롯해 8772건의 불법 광고가 올라왔다. 이 중 A씨는 8772건의 주택 광고 중 16건의 주택이 전세사기 연루된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Z플랫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게시글 29만건을 분석해 다수 게시자를 선별하고 게시자들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관련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광고를 게시한 11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들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총 30억 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게시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비슷한 구조의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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